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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관련

청소년 알바 1주 최대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등

by ⇖▨→︽◎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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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연장근로 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연장근로에 대힌 동의할 수 있는지 등 아래의 질의에 대하여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 근로계약 시 1주 근로시간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1일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1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 가능한가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신 연장근로 동의를 해도 되나요?

Q.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것에 반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따라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청소년이 합의하면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와 청소년이 합의한다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청소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무한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1일 최대 8시간까지, 1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는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즉 청소년 근로자의 친권자(부모), 후견인이 대신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는 청소년 근로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며, 청소년 근로자의 부모, 후견인이 대신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및 위반 시 벌금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ASE 1 :  A 청소년이 근로계약 시 1주 30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주간 5시간을 추가 연장 근로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청소년이 1주간 근로한 시간은 총35시간으로서 법정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1주 35시간 이내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ASE 2 :  B청소년이 근로계약 시 1일 6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이 바빠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1시간을 추가하여 1일 7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B청소년이 하루에 근로한 시간은 총 7시간으로서 법정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7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 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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