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1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일 못하면 잘릴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성과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최근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 253680 판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1.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여야 합니다. 2. 근무능력의 미흡 정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매우 미흡한..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