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