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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6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 2021. 10. 24.
코로나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근 코로나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코로나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퇴직을 계획 중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하는 서류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원감축을 위한 사용자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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