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코로나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퇴직을 계획 중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하는 서류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원감축을 위한 사용자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 관례적, 일상적 명예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코로나가 아닌 시기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혹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온 회사라면 이는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희망퇴직 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퇴직 전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의 인원감축계획 공고문 (공고 대신 이메일로 받은 통보문 등도 가능, 기타 회사의 인원감축계획에 관련된 공지 등)
-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서류 (회사의 사실확인서 등)
-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확인서류 (회사의 사실확인서 등)
고용센터별, 담당 공무원 별로 위 서류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희망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위 서류들을 미리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확실하게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희망퇴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권유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게 된 경우라면 퇴직 전 미리 위 서류들을 챙겨 나오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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