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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필수서류 총정리

by ⇖▨→︽◎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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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받는 방법 및 필수서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포털사이트의 길찾기에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직장 간 대중교통 왕복 예상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버스 스케줄표, 지도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길찾기에서 새로운 주소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상 퇴사사유 적을 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상 퇴사사유를 적는 란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상 사유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이직 사유로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상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직서 상 퇴사사유에는 반드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상 기록에 남기 때문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일 사직서 상에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 등으로 선택하였다면 이를 정정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자의 이직사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사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때 "이직사유"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가 실제 사직서 상 기재된 퇴사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시고, 혹여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자가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이외, 회사에서는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 만일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 이후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와 퇴사자가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날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새로운 거주지와 퇴사한 회사 간 출퇴근 왕복시간 입증자료

: 포털사이트 지도 어플에서 거주지와 퇴사한 회사 간 출퇴근 왕복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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