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니까 곧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카카오톡 캡쳐 등등)만을 준비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캡쳐가 있다고 해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센터에 아래의 두 가지 중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제출
-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 노동청이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 제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1차적으로 녹음, 카카오톡 캡처, 주변인 증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의한) 정신의학과 또는 심리 상담 진행 이력 등등을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면 해당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최종보고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한 최종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회사 직인 사실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case 1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진정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일시, 관련자, 괴롭힘의 내용, 증거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은 신고인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이 되면 회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 확인) 및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ase 2 : 회사가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중에는 실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였으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이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경위(일시, 가해자, 괴롭힘의 내용, 증거) 외에도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실제 회사의 조사 상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에 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존재를 회사가 인정하게 되면 재조사 결과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및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절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 (녹음, 카카오톡 캡쳐, 이메일 캡처, 주변인 증언 등) → 여기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절대 안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 (입증자료 모두 회사에 제출)
- (회사가 관련 조사 실시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다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회사의 결과보고서, 직인 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 (회사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정한다면) 퇴사하지 않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한 후 퇴사하여 고용센터에 관련자료 제출
결국 회사나 노동청 둘 중 하나로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고 적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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