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으로 사직서를 쓰는 등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는 무엇인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된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발적 퇴사자라도 이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이후 이직한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그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 그 이전 회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 B회사로 이직 - B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인정 - 단, B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A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 가능
이러한 경우에는 A회사는, 2020. 8. 28.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구분코드 란에는 11번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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