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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이 곤란해야 함
: 이때 단순 신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또한 신체의 문제일 때에도 특정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2.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야 함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업무 종류를 바꿔줄 수 있거나 질병휴직 등을 허용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랑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업무 종류를 변경해줄 수 없고 질병휴직 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주의 의견서로 객관적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병원 진단서
진단서는 퇴사일 이전(퇴사일과 가까운 날짜)이어야 하며 병명, 발병시기, 진단일, 치료기간, 진단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웠는지 여부 등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때 치료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 주 1~2회 통원 물리치료이거나 약물처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주의 질병퇴직 확인서
근로자가 직무전환을 신청하였으나 직무전환이 불가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고자 병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기업 사정 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퇴사 이후에도 병원치료를 계속 받았어야 합니다.
4. 의사 소견서(수급자격신청 현재의 건강상태)
치료가 종료되거나 혹은 치료가 호전된 이후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으나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치료 종료, 혹은 치료가 호전되어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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