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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by ⇖▨→︽◎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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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사직서 제출 등)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퇴사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서 이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은 더욱 커집니다(아래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참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이 종류 중 하나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과다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주변 사람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누구든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고용관리과, 지역협력과 에 전화로 가능하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에서도 제보 가능합니다. 유선 제보이든 인터넷 제보이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물론 익명 제보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까지 최대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것을 제보한 경우 즉, 회사와 퇴사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것을 제보한 경우에는 최고 5000만 원까지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주와 퇴사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익명 제보는 가능하나, 익명제보 시 포상금 미지급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명제보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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