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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by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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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이미 개시한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육아휴직이 중단되어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서,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내내 만 8세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초등학교 2학년이 종료되는 2월 28일 이전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 개시일 각각에 육아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즉 잔여 휴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사용 개시일에 육아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설령 잔여 휴직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각 육아휴직 개시일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 중에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분할 사용을 고려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1년 모두 한 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할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에 아이가 만 9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잔여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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