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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예정일보다 늦은 출산으로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 45일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계산방법

by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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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출산 후 45일을 계산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부여하였는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출산 후 45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통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 전 44일" + "출산(예정) 일" + "출산 후 45일"로 출산 전후 휴가를 계획하여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 후에 사용하는 출산 전후 휴가가 45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출산 후 45일에 미달하는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출산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출산 후 45일을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아이가 예정이롭다 늦게 출산되어 출산 후 사용하는 휴가가 45일에 미달하게 되면 회사에 그 미달분 만큼을 출산전후휴가로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산후 45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된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후 45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된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또한 산후 45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한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후 45일은 보장되는 것이므로 출산 후 45일만큼은 쉬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늘어난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회사 또한 이를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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