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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육아휴직 중 복지포인트, 학자금, 체력단련비 등 복지제도가 적용되는지

by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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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복지포인트, 학자금, 체력단련비 등 복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이와 같은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닌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고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복지제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 학자금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이므로 남녀 고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여성고용과-472). 

 

즉 자녀 학자금 제도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복지라기보다는 실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회사의 직원으로서 부여되는 복지이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전제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력단련비"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 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에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는 "복지포인트" 또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 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에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질의회시 집).

 

즉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모든 복지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전제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자는 실제 근무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근무를 전제로 일할 계산되는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므로 남녀 고평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체력단련비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복지로서, 실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회사의 직원으로서 부여되는 복지는 아니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복지제도가 일괄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복지제도의 특성에 따라, (i) 실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복지라면 육아휴직자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며, (ii) 실제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회사의 직원으로서 부여되는 복지라면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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