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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육아휴직 중 대학원 다녀도 되나요?

by ⇖▨→︽◎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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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평법 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남녀 고평법 시행령 제14조). 

1. 육아휴직 대상중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중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어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 남녀고평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위의 2가지만 나열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대학원을 진학하여 육아에만 오롯이 전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상 중인 영유아의 자녀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일부라도 있다면 이는 육아휴직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따라서 육아휴직 대상 중인 영유아와 동거 중이라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학원 진학에 따라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된다든지 (기숙사 입소), 해외로 유학을 간다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어 결국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사가 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사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설령 해당 근로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전적으로 육아에만 전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자녀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이는 육아휴직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대학원 수강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 8. 12.)

 

따라서 육아휴직을 내고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동거하면서 대학원 수강을 한다면 이는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육아휴직으로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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