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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육아휴직 가능 자녀 나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 나이

by ⇖▨→︽◎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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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되며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입양한 자녀 또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터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남녀고평법은 육아휴직에 대한 분할 사용을 1회에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년간의 기간을 3번에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남녀고평법에서는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을 보장하지만, 2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에도 각 개시일에 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시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되는 시점의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2회 분할 사용에 따른 첫 번째 육아휴직, 두 번째 육아휴직, 세 번째 육아휴직 모두 개시 시점의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 그 개시일에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을 충족하면 되고, 육아휴직 기간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었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도중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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