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며 월급여 150 미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알리셔야 부정수급에 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급여 15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육아휴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두 요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월급여가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함 (근로계약서 등에 표기된 소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 기준).
2. 월급여가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단,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급여 150만 원 이상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근무하거나 또는 월급여를 1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회 위반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제한
2회 위반 : 취업한 사실이 있는 해당 월 전체의 육아휴직 급여 제한
3회 위반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제한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급여 150만 원 미만일 때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의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급여 15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곧바로 신고하셔야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제한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므로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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