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권고사직,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by ⇖▨→︽◎ 2021. 10. 27.
반응형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며,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설령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남녀 고평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만이 육아휴직 허용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사유는 육아휴직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이후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여타 육아휴직 요건을 만족하는 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이후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며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육아휴직 신청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님"(여성고용정책과-4112)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권고사직 이후에라도 언제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즉 회사의 권고사직이 이어지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