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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계산 : 식대, 교통비 삭감할 수 있는지?

by ⇖▨→︽◎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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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지,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삭감이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대하여만 비례 삭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비례하여 삭감이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삭감 가능한 경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 가능합니다. 즉, 식대와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중도 퇴사 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식대, 교통비를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가 정기적, 일률적,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삭감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식대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즉 식대와 교통비에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식당 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 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례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 수와 중식일 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출근일 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실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의 경우 :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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