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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신청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허용하지 않기 위한 사유

by ⇖▨→︽◎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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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위반 시 과태료, 사업주가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2021. 11. 19.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이 신설되어 2021. 11.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은 지키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만 지킨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하던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 주수에 무관하게 8시간 근로를 지키면서 근로시간을 10시 출근-19시 퇴근, 11시 출근-20시 퇴근과 같이 본인이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정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시-18시(1일 8시간 근무) 하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회사 규모(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 가능 (예시 : 10시 출근-19시 퇴근, 11시 출근-20시 퇴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른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임신 중 근로자라면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신청방법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신 중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임신진단서) 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문서로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신청서는 법정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활용기간(예시 : 2021.12. 1부터 2022. 5. 30.), 변경된 출근, 퇴근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허용 예외 사유 및 위반 시 과태료 

 

만일 임신중인 근로자가 위의 신청방법에 맞게 회사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위반 시마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출퇴근 근로시간 변경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임신 중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계속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 근로자가 변경하기를 원하는 출퇴근 시간이,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예시 : 임신 중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하게 되는 출, 퇴근 시간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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