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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제도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by ⇖▨→︽◎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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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인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사용 제도란?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 11. 19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 시행됩니다. 

 

2021. 11. 19. 부터는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 임신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신청방법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일 뿐,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1. 출산예정일
2. 휴직개시예정일
3. 휴직 종료 예정일
4. 신청서 작성일
5. 신청인 정보(이름, 사번 등)

 

한편,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이 원칙이나, 유산이나 사산 위험 등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여도 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임신 중 육아휴직 또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또한 위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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