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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육아휴직자, 가족돌봄 휴직자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by ⇖▨→︽◎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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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또는 가족 돌봄 휴직 중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경조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조 발생에 대한 증빙은 물론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 발생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입증 또는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수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경조사 발생 시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것은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취업규칙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조사 발생 시 회사가 반드시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경조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 발생 입증 시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의 2 제6항은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가족돌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경조사 발생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 방법의 경우 취업규칙에 입증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경조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가 경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 상에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게 경조사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경조사비 지급사유, 구체적인 경조사비 또한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 지급사유 발생 시 경조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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