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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 수준,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반드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직장이라면 여타의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 월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법정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남녀 고평법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으로 최대1년입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한편 한부모 근로자에 대하여는 7~12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법정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른 휴직기간으로 최대 1년입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첫 3개월 | 100% (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 |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50%(상한 월150만원) |
7~12개월 | 50% (상한 월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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