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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직무, 다른 직급을 부여해도 되는지

by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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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육아휴직 종류 이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직무 부여하거나, 기존보다 하위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하위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라고 하여 반드시 휴직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정기인사발령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복직 전과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과-558).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휴직 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같은 수준의 임금을 부여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다만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순환보직에 의한 직무변환, 이에 따른 임금변화는 법 위반 아님.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직무, 낮은 직급 하기 위한 요건 

 

판례는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기존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한 경우 판례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 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 74337 판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낮은 직급을 부여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1. 전보, 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 하였어야 함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인력 배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부러 직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인력운용 상에 불가피하게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직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이 기존의 직종과 유사하여야 함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기존과 다른 직무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종이 유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군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육아휴직 복직 시 사무직을 부여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직종이 완전히 다를 경우 그 직무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 유사한 업무를 부여받았어야 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시니어급의 근무자라면, 육아휴직 복귀 후 그 직무는 다르더라도 시니어급이 맡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전 시니어급의 근무자였는데 육아휴직 복직 후에 신입사원이 수행할만한 업무를 부여한다든가 등의 직무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함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부여받게 되면 해당 직무배치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이전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려면, 최소한 기존의 임금은 유지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녀고평법 제37조(벌칙)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동일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울러 배치전환의 문제 즉,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낮은 직급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됩니다. 배치전환의 정당서은 위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연봉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인데, 설령 다른 직무를 부여한다거나 낮은 직급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연봉은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직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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