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중단되는 것인지, 둘째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개시되는 것인지, 첫째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육아휴직은 중단되며 곧바로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곧바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둘째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를 2021. 10. 21. 에 출산하였다고 하면 2021. 10. 20. 까지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되며, 2021. 10. 21. 에 둘째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첫째에 대하여 남은 육아휴직은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2. 8. 법 개정 이후 육아휴직 분할은 총 2회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도중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출산 전후 휴가가 개시되는바, 이때에는 육아휴직 분할을 1회 사용한 것으로 차감됩니다.
즉 육아휴직 분할을 한 적이 없거나, 한차례만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자유로이 사용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신청 당시 첫째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분할을 이미 두 차례 사용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육아휴직 분할을 2차례 모두 사용하였는데,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어 다시 분할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을 요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의 승인이 없으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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