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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해결방법

by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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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였을 때 회사가 명확하게 거부를 하는 경우 해결방법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미부여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근로기준-18세 미만/여성/장애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 작성-등록하시면 됩니다. 

 

진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육아휴직 부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육아휴직 개시일에 곧바로 육아휴직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육아휴직 부여)를 명하면 그 이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새로이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였을 때 회사가 명시적 승인, 허락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청구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의사표시(명시적 승인, 허락)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4044). 따라서 설령 회사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까지 별도의 육아휴직 승인, 허락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초 신청했던 육아휴직 개시예정일부터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사가 추후에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메일, 문자 등 증거를 남겨두셔야 추후 무단결근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로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해결방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등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 

 

만일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요구를 거부한다면, 괜한 논쟁 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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