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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관련

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 여러 사업(업종)을 실시 하는 경우 안전보건 교육대상 판단기준

by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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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 업종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를 어떠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또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여러 업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판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할 때,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제외 업종이고 나머지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일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걸지 아닐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 종사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고 그 주된 업종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주된 업종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안기 3215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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