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초빙 없이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료 게시, 배포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상시 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면 연 1회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하나의 성(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반드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체 교육 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영상자료, PPT 들도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팀별/부서별로 모여 이를 시청하고 시청한 직원의 서명을 받아두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팀별/부서별로 모여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장소에서 이를 시청한다면 이는 온라인 교육으로서 사업장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 현황이 나타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유효한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 관서의 근로개선 지도과 고용평등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사업장명, 근로자수 등을 얘기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니 가급적 빨리 유선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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