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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관련

퇴직연금교육 대상 사업장, 교육방법(온라인, 대면, 자료게시), 미실시 과태료 등

by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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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법정 의무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어디인지, 퇴직연금 교육 시 반드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교육이 가능한지, 대면교육 외에 자료 게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대상 사업장 및 교육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교육방법은 DB형과 DC형 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DC형의 경우 아래 3가지가 퇴직연금 교육방식으로 인정되므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하시면 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교육방법>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 연수, 조회, 회의 , 강의 등 대면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아래 4가지가 퇴직연금 교육방식으로 인정되므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교육하시면 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버 시행규칙 제4조). DB형은 DC형과 다르게, 교육자료를 단순히 사업장에 게시하는 것 또한 퇴직연금 교육방식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교육방법>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게시 

 

 

퇴직연금 교육 시 자체 교육 가능한지

 

한편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가입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도 있으나, 자체 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자체교육자료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퇴직연금 교육을 대신해준다라며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 퇴직연금 교육은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교육을 매년 1회씩은 실시하셔야 하며, 실시하신 이후 교육이수자 명단, 교육자료, 교육받는 사진 등 자료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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