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는지, 온라인 예방교육이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동안 진행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실시해야 하는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규정에는 "연 1회"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시간, 몇 분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기만 하면 교육의 시간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내용 상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실시 법적 요건
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가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고용노동부 1999. 9. 3. 여정 68240-417)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 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동법 시행령 상의 포함되어야 할 교육항목(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 현황이 나타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유효하오니 온라인 교육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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