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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계산 : 식대, 교통비 삭감할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지,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 감축에 비례.. 2021. 11. 5.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년 또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 촉진을 받았을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가 연차 촉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 유급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이 소멸되어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 2021. 11. 4.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은 작년연봉인지 올해연봉인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기한(1년) 만료 시 연차 미사용수당으로서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은 작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이 사용기한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1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기간(1년) 만료 다음날 또는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택팀-329.. 2021. 10. 28.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퇴직금 지급을 늦춰도 되는지, 지연이자 발생여부 퇴사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이 때 퇴직금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는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친 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 "퇴사 전 30일 이내에 회사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등 퇴사시기 통보규정이 있음에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수인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사통..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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