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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연차,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불이익 정리

by ⇖▨→︽◎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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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더라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합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이었다면 연장근로 50% 가산에 더하여 야간근로 50% 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저녁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휴게시간, 주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근무 시 근무도중 30분, 8시간 근무 시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규정의 적용 예외가 됩니다. 이에 따라 4시간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8시간 근무하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다른 업무에 비해 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4시간 격일로 근무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날 2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음날 2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주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며 실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는 이전과 같이 80% 출근율 충족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발생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 휴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될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내용은 다음글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개정 진행중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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