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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개정 진행 중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내용

by ⇖▨→︽◎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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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등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1. 휴무일 관련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2. 휴게시설 관련 

적정한 휴게,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신설 :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마련,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3. 휴게시간 보장 관련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예시) :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휴게시간에는 소등조치,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 관련 공지, 규칙적인 순찰시간 설정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현재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을 신청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갱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승인이 직접 취소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명시의무가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통지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도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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