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 중인 직원에 대해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확진자인 직원이 직접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 격리기간을 유급 처리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방법
회사가 사업장 내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간접지원 받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 정부, 지자체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위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 급여액/26일을 1일 지원금액으로 함.
다만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통장사본
만일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확진자인 직원은 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 격리기간을 무급 처리하고 확진자인 직원이 지원금을 받는 방법
만일 회사가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이때에는 직원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생활지원비 (1달기준)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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