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또 병가기간은 유급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부여되는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병가를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재량으로 병가를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휴가규정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회사는 반드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 상 "직원은 질병 등을 이유로 연 최대 3일 이내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이 절차에 맞게 연 3일 이내의 병가를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휴가규정 등에 병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대신 사용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무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4).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운영하면서 이를 유급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운영할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자 생활보전 차원에서 전액 유급 또는 부분 유급(예시 : 통상임금의 80% )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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