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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 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by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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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과 같이, 공휴일(성탄절) 임에도 대체공휴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성탄절(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토요일을 추가로 유급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달력상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게 되면서 공휴일(유급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요일이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무급으로 운영하던 토요일을 유급으로 바꾸어 추가로 유급휴일 수당 등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유급휴일)이 어느 요일에 속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급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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