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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기한, 미작성 시 처벌

by ⇖▨→︽◎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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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할지,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사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 체결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여 출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성립일에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 교부하시고, 당일이 어렵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이를 교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처벌은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각각이 다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과가 없거나 일부 직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를 미체결한 경우에는 통상 3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도 나올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 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한 지 단기간에 불과하여 미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벌금 부과 대신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에 더욱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체결시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과태료로서 1차 위반 시 190만 원, 2차 위반 시 380만 원, 3차 위반 시 76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지청에 출석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인사관리자는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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