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은 무엇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되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기준
감시 근로자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시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감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시 근로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24시간 교대근무여야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감시 근로자로서 승인됩니다.
1.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 제외 -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제외 |
2.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24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속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여야 하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단속 근로자로서 승인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의 경우 |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 다만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또는 수면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많아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명부(다수일 경우)
- 신청 전 근무일지, 배차일지(일정표) 등 근로시간, 대기시간 근거자료 (예시: 운전기사의 경우 배차일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동의(확인)서
- 최근 임금대장 사본(최소 1개월에서 감독관 요청 시 3개월까지 준비해 두어야 함)
- 취침, 휴게 등을 위한 휴게공간 사진(침대, 소파, 구비된 물품 등 자세히 사진으로 제출)
- 인가 관련 사업주 확인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의 특례로서 최저임금보다 낮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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