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지 않고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터넷 신고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며 근로계약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은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신 후 "기타 진정 신고서"를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서식 작성 후 파란색 버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식 상 내용란에는 입사일, 현재 근무 중인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체결 시 처벌 : 벌금에서 기소유예까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미교부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과가 없거나 일부 직원에 한하여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통상 3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작성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 동안 근무하여 미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싶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미체결 시 처벌 : 과태료
한편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미교부의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과 달리 전과에 남지 않으나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미체결의 경우 1차 위반시 190만 원, 2차 위반 시 380만 원, 76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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