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는 무엇인지, 결근으로 인정된 사례와 무단결근으로 인정된 사례를 비교하고 결근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결근이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 승인을 해 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 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는 회사가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승인을 해주었는지의 문제입니다.
- 사전에 회사를 나가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결근계 제출 등), 회사가 승인해 준 경우 : 결근
- 사전에 회사를 나가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긴 하였으나(결근계 제출 등),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나가지 않은 경우 : 무단결근
- 결근계 제출 등 없이 회사에 나가지 못하였는데 (그 사정을 듣고) 사후 회사가 이를 승인해 준 경우 : 결근
- 결근계 제출 등 없이 회사에 나가지 못하였는데 (그 사정을 들었음에도) 사후 회사가 승인해 주지 않은 경우 : 무단결근
무단결근 시 불이익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무단결근이 수차례, 장기간에 거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일수에 따라 중징계(정직, 해고)까지 가능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미리 그 승인(결근계 제출에 따른 결재, 문자로 허락받기, 구두 승인의 경우 녹음)을 받으셔야 향후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근과 무단결근 모두 유급주휴수당은 공제 가능
한편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결근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또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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