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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경력증명서 언제까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경력증명서 요청하기 어려우면 그 대신 이걸 사용하세요!

by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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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 이전 회사에 언제까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을지,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 껄끄럽거나 어렵다면 대신 사용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재직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일명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회사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만 경력증명서 요청이 가능하고, 30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경력증명서 발급은 퇴사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3년입니다. 즉 퇴사 후 만 3년이 될 때까지는 회사에 직접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력증명서 발급을 퇴사 후 10년까지 연장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과, 시행된다면 제 포스팅을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력증명서 발급의무는 3년으로 적용 중인 것이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조금 껄끄러우시다면 경력증명서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에는 이전에 가입한 사업장(즉, 퇴사한 회사)의 이름, 그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즉, 재직기간)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 대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합니다. 아무래도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연락하기가 어려운 것을 피차 알기도 하고, 또 퇴사후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면 회사에 서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입사 지원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대체 서류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셔서 첫 화면 "개인 민원(조회/증명) 누르시고, 가입증명서(국/영문)를 클릭하시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만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로 프린트할 수도 있고 팩스로 이직할 회사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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