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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경조휴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건 아니다?! 경조휴가 안주는 회사에 경조휴가 요청이 가능한지,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by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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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결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조휴가를 며칠이나 부여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경조휴가를 준다면 이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경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결혼, 직계가족의 사망 등 각종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별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경조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총7개 뿐입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가족돌봄휵). 

취업규칙 상 경조휴가 규정이 있다면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일수는 취업규칙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이상, 경조휴가의 지급여부 및 경조휴가가 며칠인지, 경조사의 범위 등 경조휴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릅니다. 즉 회사는 경조휴가의 범위, 일수 등 경조휴가에 관한 모든 것을 취업규칙을 통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본인의 경조사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직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에 경조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각자 재량에 따라 경조휴가를 종류별로 유급, 무급으로 달리 운영할 수도 있으며(예시 : 결혼 경조휴가 유급, 4촌 이내 혈족 경조휴가 무급 등), 일괄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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