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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복장규정, 용모단정 규정 위반 시 징계 가능여부

by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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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 구체적인 립스틱(연한 핑크, 오렌지색 계열), 매니큐어 색깔(투명 계열, 핑크색, 살구색)까지 규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서비스업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운영하거나 최소 용모단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복장 규정, 용모단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닌지, 복장 규정 및 용모단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행동자유권을 갖지만, 회사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 2014.4.24. 선고 2011헌마65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필요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복장규정 등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와 복장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본권 자체를 완전히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 62549 판결). 

 

판례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자유와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은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복무규정, 용모단정원칙 등 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행복추구권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 자유권과 근로자의 행동자유권 간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장 규정, 용모단정 규정을 무조건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의 목적(고객의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 책임의식 고취와 근무기강 확립 등)과 복무규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근로자의 행동자유권 간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 62549 판결).  

 

복장 규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판례는 A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던 사안에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항공사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 향상 및 직원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염 금지라는 복장 규정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날의 용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장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여 반드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직원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한다고 하여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는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이 헌법 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 38560 판결). 따라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한 징계 또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코레일 복무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여승무원의 립스틱과 매니큐어 색상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해당 규정 운영목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근무기강 확립 등을 언급할 듯 합니다. 그러나 승무원의 립스틱, 매니큐어 색상이 고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과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이를 제한한다고 하여 승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된다는 특별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개인 용모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는 부당징계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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