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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직위해제, 대기발령에 이어 당연 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직위해제,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및 그 요건

by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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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 경과 후 곧바로 당연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직위해제(대기발령) 이후 곧바로 당연퇴직을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대기발령(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 15926 판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기발령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발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취업규칙 상 존재하여야 하며, 대기발령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생활상 불이익은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라면,  업무에 대한 보충설명과 직무수행 개선에 대한 명시적 요구,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 실력 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대기발령 몇 개월 후 다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실형선고를 받아 실질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없어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회사로서는, 대기발령 이후 곧바로 당연퇴직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대기 발령이후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로서는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대기발령 사유의 소멸 또는 축소가 있었음을 주장함으로써 대기발령 이후 당연퇴직을 막을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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