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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평화의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상 보충협약 의무가 있을 수 있는지

by ⇖▨→︽◎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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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보충협약 규정이 있어도 되는지, 회사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보충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상 평화의무 규정이 없어도 단체협약에는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또한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단체협약은 적어도 협약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협약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평화 보장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평화의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동안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에는 노사 공히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는 동 유효기간 중에 이의 변경, 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2002. 2. 22. 노조 68107-166). 

 

평화의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충협약 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상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상 특정 경우 보충협약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과 회사는 법률의 개정 또는 분할, 합병 등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은 보충협약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때 일방이 보충협약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여 보충협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역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특별조항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동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노동조합과-564, 2004. 3. 8)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은 계약으로서의 특성 상 양방 모두가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통해 양방의 합의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양방이 보충협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충협약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상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방이 보충협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은 보충협약 규정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면 보충협약을 인정하는 경우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향후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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