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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교대제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by ⇖▨→︽◎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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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의 경우, 야간조의 근무는 전일에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넘어가므로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 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다음날로 넘어간 근무(역일을 달리하여 발생한 근무)는 전날의 근로로 보아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날짜가 바뀌었으므로 다음날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즉 1주의 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1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일 1주간의 근로시간이 총 3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월요일 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월요일 8시간은 통상시급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2시간(연장근로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는 그 전날의 연속된 근로로 봅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 근로자가 10월 2일 야간근무를 통하여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한다고(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근로는 10월 3일의 근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월 2일 근로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10월 2일의 근무시간이 총 10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휴게시간 제외) 이때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근무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 연속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함"(근기 68207-811, 2002. 2. 27.)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스케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교대제 스케줄을 정비하셔야 하며,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또한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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