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팀장 등 관리책임자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비위행위를 직접 저지른 팀원과 팀장의 징계 양정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또한 징계대상이 됩니다.
관리책임자(팀장 등) 의 직무 중 소속 팀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가장 핵심이 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소속 팀원의 비위행위가 일어났다면 관리책임자에 대해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하여 징계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속 팀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관리책임자 또한 징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 관리책임자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소속팀원의 해당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
- 관리책임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판례 또한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금융기관에서 부하직원이 10여개월동안 13여 억 원을 부정 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에 관하여 직급 상사에 대해 내부통제 및 부하직원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 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 21145 판결). 사안에서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부정대출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루 하고 이를 11개월의 긴 기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비위행위를 직접 한 팀원에 비하여는 낮은 양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위행위를 직접 한 팀원의 징계 양정은 어떻게 달라야 할지가 문제 됩니다. 통상적으로 비위행위를 직접 한 팀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중징계(정직~해고) 라면, 그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경징계(감봉~견책)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 양정은 비위행위를 직접 한 팀원에 비해서는 약하게 하여야 그 징계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극히 드뭅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중징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직접 비위행위를 한 팀원 또한 중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며, 관리책임자의 관리책임이 사회통념상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 결정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 관리책임자가 자신의 관리감독을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의 비위행위는 업무시스템 상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거나, 관리책임자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고의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철저히 속이며 비위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설령 징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견책 등 경고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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