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코로나 백신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 연차를 써야하는지, 백신 후유증 병가 가능한지

by ⇖▨→︽◎ 2021. 10. 11.
반응형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휴가를 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도 되는지, 만약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때 유급휴가로 해야 하는지 무급휴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백신 후유증에 대해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휴가를 달라는 직원에게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들의 경우 조직 구성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백신 휴가 제도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중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직원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회사가 백신 접종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거나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을 맞겠다고 할 때 연차사용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겠다는 직원에게 접종일에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2~3일 정도 연차를 사용하고 백신을 맞고 후유증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직원의 몫입니다. 만일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일은 연차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백신 후유증에 대하여는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백신 후유증에 대하여도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상 병가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후유증에 대하여는 사후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병가의 유급, 무급 처리는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