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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연봉협상 결렬 시 연봉삭감을 할 수 있는지, 연봉협상 결렬 시 적용되는 연봉

by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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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연봉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이때에는 어떠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연봉삭감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봉협상 또는 연봉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해 연봉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의견 불합치에 따른 연봉 계약 미체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미체결, 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결렬, 연봉계약 미체결 시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민법 제6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때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 다카 2096 판결). 이에 비추어보면 연봉 계약 미체결자는 민법 제662조 제1항의 묵시적 갱신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으로 종전의 연봉을 지급한다면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연봉계약이 미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최소한 종전의 연봉은 지급하여야 위법사항이 없게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연봉 계약이 미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음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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