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관계 하에서 현장대리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는 불법파견의 징표가 됩니다. 현장대리인의 개념, 현장대리인과 불법파견과의 관계에 대해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고 도급계약인원이 1명일 경우 해당 인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의 개념과 불법파견과의 관계
현장대리인은 법적 개념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수급업체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에 배치되어 사업주의 권리, 책임의무를 위임받아 도급계약이행을 수행하는 자로서 현장대리인의 역할은 수급업체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독립성 인정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대리인은 작업공정관리, 품질관리,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고충사항 청취 및 처리 등 도급업무 이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판례는 현장대리인이 "외형상"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도급인의 지시, 결정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적절한 현장대리인 선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두 4367 판결).
따라서 현장대리인이 적절하게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지 않고 도급인의 지시를 단순 전달하는 등 형식적인 선임으로 판단될 경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법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
"설령 협력업체(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현장대리인 등은 그 내용을 변경한적 없어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로 삼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2. 12. 선고 2014가합4417/2016가합9089 병합 |
"위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수급업체) 관리자(현장대리인)들은 소장, 반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단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시, 결정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 작어벵 대하여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불법파견 판단의 근거로 삼음 |
도급계약인원이 1명일 경우 해당 인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자이므로 계약인원 1명의 현장의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설령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현장대리인에 대한 도급인의 관여는 그 자체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으로 판단되는바 1인 도급은 사실상 불법파견의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급업체 계약인원을 1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업무는 도급인의 구체적인 지시, 전달 없이도 그 1인이 재량적,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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