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상 문구 해석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체협약 상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판례에 기반한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원칙 및 단체협약 문구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법적성격은 처분 문서로서,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의 해석방법와 관련하여 "처분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당사자 사이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즉 단체협약은 문구의 객관적 해석을 우선으로 하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노동조합과 회사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시에는 우선 그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야 하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교섭 경위,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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