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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 기간?

by ⇖▨→︽◎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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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얼마간의 기간 내에 사직서를 철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서 철회는 사직서 수리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사직서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판례 또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그 상대방인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수리)을 하기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철회하게 되면 사직서 제출은 없던 일이 되는 것으로서 종전과 같이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사직서 수리 이전에 빠르게 하셔야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이후에는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철회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철회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 철회를 원하시는 근로자들은 최대한 빨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이전에 사직서 철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메일, 문자메시지 등) 받은 이후라면 사직서 철회가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사직서를 받은 경우 그 직원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사직서를 수리하고, 통보하여야 유효한 사직서 철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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